스쿨존 속도제한 기본 기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는 30km/h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초과 속도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부과되며, 구간별 금액과 점수가 다릅니다.
무인 카메라 단속 시 과태료만 부과되고, 경찰 현장 적발 시 범칙금 또는 벌점 선택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승용차를 중심으로 초과 속도 20km/h 이하부터 61km/h 초과까지 구분되며, 차종에 따라 금액이 추가됩니다.
단속 시간은 등하교 집중 시간인 오전 8~9시, 오후 2~4시(또는 14~16시)에 강화되며, 일부 자료에서 오후 8시까지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말·공휴일에도 적용 가능하니 항상 30km/h 이하 서행하세요.
초과 속도 측정은 제한속도 30km/h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급제동이나 급출발은 피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초과 속도별 과태료와 범칙금 구간
스쿨존 속도제한 벌금은 초과 속도 구간에 따라 크게 나뉩니다.
무인 단속(카메라)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현장 적발 시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자료에 따라 금액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실제 통지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초과 속도 구간 | 과태료 (승용차, 카메라) | 범칙금 (승용차, 현장) |
|---|---|---|
| 20km/h 이하 | 6만 원 ~ 12만 원 | 6만 원 ~ 10만 원 |
| 20~40km/h 초과 (21~40km/h 초과) | 18만 원 | 9만 원 ~ 15만 원 |
| 40km/h 초과 (41~60km/h 초과) | 24만 원 | 13만 원 ~ 20만 원 |
| 61km/h 초과 | 30만 원 | 27만 원 |
승합차·화물차·특수차는 각 구간별 1만 원 추가(예: 20km/h 이하 13만 원), 이륜차는 20km/h 이하 9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일반 도로 대비 2~3배 높은 수준으로, 20km/h 이하 초과 시 일반 4만 원에서 스쿨존 12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차량번호와 확인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범칙금 납부 시 현장에서 선택하거나 우편 통지 후 60일 이내 납부하세요.
과태료는 통지 후 30일 이내 납부 시 10% 감액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과 속도별 벌점 및 면허 영향
스쿨존 속도위반 벌점은 초과 속도 20km 초과부터 부과됩니다.
현장 적발 시 벌점 또는 범칙금 중 택일 가능하며, 벌점은 운전면허에 누적됩니다.
구간별 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 속도 구간 | 벌점 | 면허 영향 |
|---|---|---|
| 20km/h 이하 | 없음 | – |
| 20~40km/h 초과 | 15점 | 누적 시 면허정지 가능 |
| 40km/h 초과 (41~60km/h 초과) | 30점 | 누적 시 면허정지 |
| 61km/h 초과 | 60점 (면허정지) 또는 120점 | 즉시 면허정지 |
40점 이상 시 면허정지, 121점 이상 시 면허취소됩니다.
60km/h 초과 시 최대 120점 부과 가능하며,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점은 1년 후 소멸되지만, 정지 기간 중 위반 시 연장됩니다.
벌점 선택 시 장기적으로 면허 유지에 불리할 수 있으니 범칙금 선택을 고려하세요.
단속 방식에 따른 처벌 차이
단속 방식에 따라 스쿨존 속도제한 벌금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무인 카메라 적발 시 과태료만 부과(벌점 없음), 경찰 현장 적발 시 범칙금 + 벌점 동시 부과 또는 선택 처리입니다.
2025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에 카메라 345대 이상 추가 설치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현장 적발 시 경찰관이 속도 측정 후 범칙금 납부 또는 벌점 처리 옵션을 제시합니다.
범칙금을 선택하면 즉시 처리되지만, 벌점을 선택하면 면허에 기록됩니다.
무인 단속 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이의제기 시 촬영 영상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점 합산 기준과 면허 정지·취소
스쿨존 속도위반 벌점은 다른 교통위반과 합산됩니다.
1회 위반으로 15점(20~40km 초과) 부과 시 기존 누적점수와 더해집니다.
합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0점 이상: 면허정지 (기간: 초과점수에 따라 10일~1년)
2. 60점 (61km/h 초과): 즉시 정지
3. 121점 이상: 면허취소 (재취득 교육 필수)
4. 정지 후 1년 내 21점 이상: 취소
벌점 조회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실명인증 후 확인하세요.
벌점 감량 교육(강의 4시간, 3점 감액)을 받으면 유리합니다.
교육 신청은 정지 통지 후 30일 이내입니다.
| 누적 벌점 | 처벌 | 대응 방법 |
|---|---|---|
| 40~57점 | 면허정지 10~60일 | 벌점 감량 교육 신청 |
| 58~75점 | 면허정지 60~90일 | 이의제기 검토 |
| 121점 이상 | 면허취소 | 재취득 시험 |
스쿨존 사고 시 추가 처벌
스쿨존 속도위반 후 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부상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속도위반 기록이 있으면 과실 비율이 높아져 형사처벌 위험이 커집니다.
일시정지 위반(횡단보도 미정지)도 속도위반과 동일하게 범칙금·벌점 부과되며, 사고 시 10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됩니다.
안전 운전 팁과 주의사항
스쿨존에서 초과 속도위를 피하려면 다음을 지키세요.
1. 무조건 시속 30km/h 이하 서행.
2. 횡단보도 앞 무조건 정지, 어린이 발견 시 일시정지.
3. 등하교 시간(08:00~09:00, 14:00~16:00) 특별 주의.
4. 카메라 구간 신호·속도 철저 준수.
5. 급제동·추월 금지.
벌점 위반 시 교육으로 3점 줄이세요.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하니 습관화하세요.
스쿨존은 어린이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현장 적발 시 범칙금(6만~10만 원) 선택 가능합니다.
2025년 카메라 대폭 증가로 주의하세요.
기간은 초과점수 따라 10일~1년.
감량 교육으로 완화 가능합니다.
이륜차는 9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민식이법으로 가중됩니다.
시간대 상관없이 30km/h 준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