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기 기본 사용법
법인세 계산기를 통해 매출 입력하고 미리 세금 준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머니큐브나 소득세 계산기 같은 도구를 이용하세요.
당기순손익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입력한 후 세무조정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월결손금 공제와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와 감면을 빼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하세요.
사업연도 월수를 선택해 단축 사업연도도 반영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세율로 계산하며 개정안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입력 순서는 법인 정보 선택부터 시작합니다.
내국 영리법인, 내국 비영리법인, 외국 영리법인, 외국 비영리법인을 고르세요.
중소기업 여부와 해운기업 여부를 체크하면 이월결손금 한도와 최저한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 100% 공제, 일반은 80% 한도입니다.
최저한세는 중소기업 7%, 일반 10%에서 17% 범위입니다.
당기순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정확히 넣어야 과세표준 예측이 맞습니다.
매출 입력부터 세무조정까지 단계별 안내
법인세 계산기에서 매출 입력하고 미리 세금 준비하는 방법의 첫 단계는 당기순손익 입력입니다.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원 단위로 넣으세요.
그 다음 세무조정 항목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1. 익금산입: 사업수입금액, 조정 준비금 환입액,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합계 입력.
2. 익금불산입: 자본거래 수익, 자산 평가이익, 수입배당금 등을 합계.
3. 손금산입: 법인세법상 준비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을 합계.
4. 손금불산입: 사채이자, 지급이자 초과액,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업무용승용차 비용 등을 합계.
세무조정 후 과세소득 =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당기순손익 5억 원에 익금산입 1억, 손금산입 5천만 원이면 과세소득은 5.5억 원입니다.
이월결손금은 중소기업 100%, 일반 80% 한도 내 공제하세요.
| 세무조정 항목 | 예시 내용 | 입력 팁 |
|---|---|---|
| 익금산입 | 사업수입금액, 준비금 환입액 | 합계 입력 |
| 익금불산입 | 자본거래 수익, 수입배당금 | 이중과세 조정 확인 |
| 손금산입 |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 법인세법 한도 내 |
| 손금불산입 | 업무추진비 초과액 (중소 3,600만원 한도) | 월수 비례 계산 |
법인 정보와 세율 선택 방법
법인세 계산기 매출 입력하고 미리 세금 준비하는 방법에서 세율 선택이 핵심입니다.
사업연도 개월 수를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선택하세요.
2025년 기준 현행 세율은 2억 원 이하 9%, 2억~200억 19% 등 4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9.9% 체감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2억 이하 11%, 2억~200억 22%, 200억~3,000억 24.2%, 3,000억 초과 27.5%로 바뀝니다.
누진세율 계산은 구간별로 나눕니다.
과세표준 3억 원이라면 2억 원 × 11% = 2,200만원, 나머지 1억 원 × 22% = 2,200만원, 총 4,400만원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계산기에서 2023~2025년 개시나 2026년 이후를 토글로 선택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2025년 국세율 | 지방세 포함 | 2026년 국세율 |
|---|---|---|---|
| 2억 이하 | 9% | 10% | 10% |
| 2억~200억 | 19% | 20% | 22% |
| 200억~3,000억 | 19~22% | 22% | 24.2% |
| 3,000억 초과 | 24% | 25% | 25% |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7%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무조정 항목 자세히 입력하기
세무조정은 법인세 계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익금산입에는 장기할부판매 수입금액, 용역제공 수입, 미사용 준비금 환입, 부동산임대업 간주익금(차입금이 자기자본 2배 초과 시)을 넣으세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 무상 대여 시 발생합니다.
익금불산입은 주식발행 초과액, 합병 차익, 수입배당금(이중과세 방지로 100%, 80%, 30% 제외)을 입력합니다.
손금산입은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퇴직연금 부담금, 대손충당금(장부가액 × max(1%, 대손실적률)), 국고보조금 일시상각충당금을 합산하세요.
손금불산입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건설자금 차입이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내용연수 기준), 기업업무추진비 초과(중소기업 3,600만원 × 월수/12 + 수입금액 × 0.3% 등 한도), 업무용승용차 비용(감가상각 800만원 한도, 운행기록부 필수)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적용률 10% 추가 계산하세요.
공제와 감면 반영으로 세금 줄이기
확장 섹션에서 기부금,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입력하세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국가 기증품 등), 일반기부금(지정단체), 비지정기부금으로 나눠 넣습니다.
현물기부는 장부가액 또는 시가(max)로 산정, 귀속시기는 지출일(어음은 결제일)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후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세액감면 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세요.
농특세와 지방소득세는 간이 반영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 연동으로 최종 납부세액에 포함됩니다.
최저한세와 지방소득세 확인 팁
공제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 미만이면 보정됩니다.
중소기업 7%, 일반 10/12/17% 범위입니다.
계산 결과에서 최저한세 트리거 여부를 확인하세요.
초과 공제는 다음 연도 이월 가능합니다.
해외세액공제는 이중과세 한도 내 요약 반영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 산출세액에 10% 정도 추가 부과되며, 독립 누진세율 적용입니다.
기납부세액(중간예납, 원천징수)을 입력하면 환급액도 계산됩니다.
10원 단위로 절사 처리됩니다.
최저한세 미만으로 세액이 내려가지 않으니 공제 입력 과다 주의하세요.
계산 결과 해석과 세금 준비 전략
[세액 계산하기] 버튼 클릭 후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 감면, 최종 납부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확인하세요.
국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기납부 차감 후 최종입니다.
지방세는 별도 산출 후 합계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예납 조정과 다음 해 준비를 하세요.
매출 입력하고 미리 세금 준비하는 방법으로 3월 31일 신고 기한 전에 예측하세요.
과세표준 예측 틀리면 가산세 발생 가능하니 세무조정 정확히 하세요.
간이 계산기이므로 일부 한도는 직접 입력으로 보완합니다.
계산기로 미리 예상해 자금 계획 세우기.
계산기 결과는 추가 할인 반영 전 예상입니다.
일반은 80% 한도와 10% 이상입니다.
현물은 장부가액 또는 시가 적용.
결과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에서 간이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