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140만원이며, 부부 가구는 월 224만원입니다. 경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장애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수급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급여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부가급여를 포함하면 월 최대 43만 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인정액이 지급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꿀팁: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일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장애인연금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장애 정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은 정부24 또는 복지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장애인연금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하지만, 토·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 장애인연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장애인연금 신청 기한에 대한 별도 명시는 없으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