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소득세계산 일당 기준 세금 계산하는 방법
일용직 소득세는 일당에서 15만 원 공제를 한 후 6%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소득세 10%도 추가되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1,000원 미만 세액은 징수되지 않습니다.
일당 15만 원 이하면 세금이 0원이 됩니다.
아래에서 일당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세요.
일용직 소득세 기본 계산 공식
일용직 소득세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1일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적용한 과세소득에 6% 세율을 곱하고,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그 후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구체 공식:
1. 과세소득 = (일당 – 15만 원) × 근무일수
2. 산출세액 = 과세소득 × 6%
3. 소득세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55%)
4.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5. 총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이 공식은 일당 기준으로 매일 또는 일괄 지급 시 적용되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료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당 기준 세금 계산 단계별 방법
일용직소득세계산을 할 때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계산은 사업장별로 별도 진행합니다.
1. 일당 금액 확인: 근로계약서나 지급 내역에서 일당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 15만 원 공제 적용: 일당에서 15만 원을 뺍니다.
음수면 0원 처리.
3. 과세소득 산출: 공제 후 금액에 근무일수를 곱합니다.
4. 6% 세율 적용: 과세소득 × 0.06으로 산출세액 구함.
5. 세액공제: 산출세액 × 55%를 빼서 소득세 계산.
6. 지방소득세 추가: 소득세 × 0.1.
7. 소액부징수 확인: 총 세액 1,000원 미만이면 0원.
지급 단위에 주의하세요.
근로소득공제와 소액부징수 적용
근로소득공제는 매일 15만 원 적용으로, 일당 187,000원 이하(세액 999원 미만)면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소액부징수는 지급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 시 사업장별 계산 후 개별 판단합니다.
예외: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면 일용직 해당 안 됨.
건설공사 종사는 1년 미만 근로로 인정.
전체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1년 이상 선택 가능하나, 3개월 미만 기간 근로가 기본 요건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아래 표로 일당별 세금 계산 예시를 확인하세요.
근무일수 1일 기준입니다.
| 일당 (원) | 과세소득 (15만 공제)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총 세액 |
|---|---|---|---|---|
| 150,000 | 0 | 0 | 0 | 0 |
| 180,000 | 30,000 | 810 | 81 | 891 |
| 250,000 | 100,000 | 2,700 | 270 | 2,970 |
| 350,000 | 200,000 | 5,400 | 540 | 5,940 |
근무일수 5일, 일당 25만 원 예시: 과세소득 50만 원(10만 원 × 5), 산출세액 30,000원, 소득세 13,500원(55% 공제 후), 지방소득세 1,350원, 총 14,850원.
1,000원 이상이니 징수합니다.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 일용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세액을 뽑아줍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총 세액 확인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야 실수령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2,700원이라면 지방세 270원 추가로 총 2,970원 공제.
실수령액 = 총 급여 – 총 세액입니다.
지급명세서 발급 시 이 내역이 포함됩니다.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이 끝나니 별도 신고 불필요합니다.
주의사항과 예외 케이스
1. 일 총급여 187,000원 이하: 세액 0원.
2. 1일 2개 이상 사업장: 사업장별 소액부징수 판단.
3. 5일 일당 일괄 지급: 합계 세액 1,000원 이상 시 징수.
4. 연말정산 미대상: 누적 근무일수 상관없이 원천징수 종료.
5. 일용근로자 정의: 3개월 미만 근로(건설 1년 미만), 일급 기준 지급.
계속 고용 시 일반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니 세율 달라집니다.
관련 계산기 활용법
직접 계산이 번거로우면 온라인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일당과 근무일수 입력만으로 실수령액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https://taxcalc.co.kr/income/daily-worker.html 에서 세율과 공제를 자동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니 실제 지급 전 사업주와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원천징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발급 방법은 사업주가 전자신고로 처리합니다.
일당 15만 원 이하면 세금 0원입니다.
일급여 187,000원 이하 또는 일괄 지급 합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산 공식에 포함됩니다.
일반은 3개월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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