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육아휴직 급여 6+6 제도 기본 이해
6+6 제도 활용 조건과 대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계산법 상세 안내
첫 번째 사용자 급여 계산 예시
두 번째 사용자 급여 계산 예시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6+6 제도 활용 팁
주의사항과 주의할 점
FAQ
육아휴직 급여 6+6 제도 기본 이해
육아휴직 급여 6+6 제도는 부모 각각 최대 6개월씩 우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부가 순차 또는 동시 사용 시 총 12개월까지 특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정책 취지는 부모 둘 다 육아에 참여하면 경제적 보상을 더 주는 데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생후 18개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우대 적용이 가능하며, 18개월 규칙은 첫 개시 시점만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생후 17개월에 시작하고 엄마가 생후 24개월에 시작해도 6+6 우대가 적용됩니다.
급여는 첫 6개월만 우대되며, 7개월 이후는 일반 기준인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달 바로 받을 수 있어 사후지급이 사라졌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부부가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서도 최대한의 급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시 사용 시 기간은 6개월로 줄지만 각자 우대 혜택은 동일합니다.
6+6 제도 활용 조건과 대상
6+6 제도는 육아휴직 대상자가 부모 각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부부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은 부모 각각 최대 6개월씩 우대 적용되며, 총 12개월 가능하지만 한 명당 6개월이 한도입니다.
18개월 이전 첫 개시 조건: 부모 중 한 명만 생후 18개월 이전에 시작해도 전체 우대가 적용됩니다.
엄마 재취업 후 아빠가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금 관련 정보는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확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계산법 상세 안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입니다.
6+6 제도에서 첫 번째 사용자(예: 엄마)는 1~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4~6개월 50%(상한 12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사용자(예: 아빠)는 1~3개월 100%(상한 300만 원), 4~6개월 50%(상한 120만 원)입니다.
다른 출처 기준 월별 상한액은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으로, 실제 수령액은 min(통상임금, 월별 상한액) 공식입니다.
7개월~는 통상임금 80%에 상한 160만 원입니다.
부부 모두 사용 시 각각 따로 받으며, 동시 사용 시 한 달에 최대 900만 원(6개월 기준)도 가능합니다.
| 개월 | 첫 번째 사용자 (예: 엄마) | 두 번째 사용자 (예: 아빠) | 상한액 기준 |
|---|---|---|---|
| 1개월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2개월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3개월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100% | 300만 원 |
| 4개월 | 통상임금 50% | 통상임금 50% | 350만 원 |
| 5개월 | 통상임금 50% | 통상임금 50% | 400만 원 |
| 6개월 | 통상임금 50% | 통상임금 50% | 450만 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실제 수령액 = min(통상임금 × 지급비율, 상한액)으로 계산하세요.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전액, 초과 시 상한액까지만 받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급여 계산 예시
통상임금 200만 원인 엄마가 첫 번째 사용자일 때: 1~3개월 80%로 160만 원(상한 150만 원 초과 시 150만 원 적용 가능하지만 예시상 160만 원).
정확히는 min(200만 × 0.8, 150만/250만 등 상한).
4~6개월 50%로 100만 원(상한 120만/350만 등 내).
총 6개월 약 760만 원 수준입니다.
일반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통상임금 80%입니다.
직전 3개월 평균 확인 필수.
두 번째 사용자 급여 계산 예시
통상임금 320만 원인 아빠가 두 번째 사용자일 때: 1~2개월 100% 250만 원(상한 적용), 3개월 300만 원(상한 적용), 4개월 320만 원(상한 350만 초과 안 함), 5~6개월 320만 원(상한 400/450만 초과 안 함).
총 6개월 약 1,760만 원입니다.
첫 3개월 고율 100%가 핵심입니다.
부부 총합 예시: 엄마 760만 + 아빠 1,760만 = 2,520만 원(12개월 순차 사용 시).
6개월 동시 사용 시에도 각자 동일 금액 받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하고 정식 승인 받기.
2. 고용보험 홈페이지(EDI) 접속,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 선택.
3. 배우자 육아휴직 확인서 추가 제출(6+6 적용 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신청 후 육아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 지급(2025년 기준).
깜빡 잊었어도 나중에 신청 가능하나 지급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육아휴직 승인서, 통상임금 증명, 배우자 확인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통해 접근하세요.
6+6 제도 활용 팁
순차 사용으로 육아 기간 최대화: 아빠 먼저 6개월 쓰고 엄마 6개월.
동시 사용으로 단기 집중 육아.
18개월 이전 한 명만 시작해도 OK이니 타이밍 맞추기.
통상임금 높은 배우자를 두 번째로 배치해 100% 상한 300만 원 활용.
최대 6개월씩 12개월까지 특례 적용 받기.
부모 모두 참여로 급여와 육아 균형.
7개월 이후 상한 160만 원이니 6개월 내 마무리 계획 세우세요.
주의사항과 주의할 점
육아휴직 중 다른 소득 발생 시 지급 중단.
통상임금 산정 오류 피하기 위해 직전 3개월 평균 정확 계산.
6+6는 부모 각각 6개월 한도, 초과 시 일반 기준.
2025년 전액 선지급이지만 신청 기한 준수.
공무원도 동일 적용되나 회사 규정 확인.
오해 피하기: 18개월은 첫 개시만.
FAQ
예: 아빠 17개월 시작, 엄마 24개월 시작도 OK.
통상임금 320만 원 시 1~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받습니다.
일반 신청과 동일 절차에 포함.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