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주요 종류와 대상
직원 채용 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고용장려금은 여러 제도로 나뉩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수십만 원 인건비를 최대 2년 지원받아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나 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연 7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최대 3년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시 휴업·휴직 인건비 일부 보전해줍니다.
대상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적용돼요.
예를 들어 전체 피보험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지원인원 한도 3명, 10명 이상은 전체의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으로는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24 사이트에서 사업장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지원금 명칭 | 주요 대상 | 지원 기간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만 15~34세 청년 | 최대 2년 |
| 고용촉진장려금 | 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 | 최대 1년 |
| 사회보험료 지원 | 소규모 사업장 | 최대 3년 |
| 고용유지지원금 | 매출 감소 사업장 | 상황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과 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직원 채용 시 사업주가 꼭 챙길 혜택 중 하나예요.
대상 청년은 만 15~34세,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处가 기본입니다.
신규 채용 후 인건비를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원받아요.
채용 전 고용노동부나 워크넷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혜택은 월 최대 수십만 원으로,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최대 2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 바로 신청 자격이 생겨요.
사업주 입장에서 월급 외 4대보험 부담을 줄이는 데 딱 맞아요.
채용 후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세요.
청년 채용 전에 워크넷에서 대상자 확인!
미리 신청 가능 여부를 체크하면 수십만 원 혜택 놓치지 않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받는 방법과 금액
고용촉진장려금은 직원 한 명 채용으로 연 720만 원 받을 수 있는 대표 제도입니다.
대상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나 이수면제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해요.
월 60만 원씩 최대 1년(총 720만 원) 지원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일 이전 2년 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하고, 이수 후 12개월 이내 실업자예요.
지원 제외 사례는 월평균 보수 121만 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 배우자·직계존비속, 정년 2년 미만, 외국인(F-2·F-5·F-6 제외), 실업 아닌 상태 고용, 고용보험 미가입 등입니다.
신청은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1회차(6개월분)로, 기간 넘기면 불가해요.
온라인은 work24.go.kr, 방문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지원인원 한도는 피보험자 10명 미만 3명, 10명 이상은 30%(최대 30명)입니다.
예: 5명 사업장 최대 3명 지원.
취약계층 채용 시 최대 월 80만 원, 최대 1년 지급돼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 044-202-7218.
| 구분 | 내용 |
|---|---|
| 대상 근로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장기실업자 등 |
| 채용 형태 | 정규직 6개월 이상 |
| 지원금 | 월 60만 원, 최대 720만 원 |
| 신청처 | 고용센터(워크넷) |
사회보험료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사회보험료 지원은 직원 채용 후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최대 3년 지원하는 제도예요.
채용 직후 체감 부담이 커요.
휴업·휴직 시 인건비 일부 보전도 포함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사업장에서 해고 대신 고용 유지 시 지급돼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이걸 먼저 챙기세요.
지원 내용은 상황별로 상이하지만, 인건비 일부와 보험료 부담을 줄여줍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해요.
4대보험 부담이 제일 아프다면 사회보험료 지원부터!
최대 3년 혜택으로 안정적 운영하세요.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액 지원금을 1회 또는 기간 동안 받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인원·기간별 차등 지급, 최대 수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 창출에 초점 맞춰 사업주 부담을 줄여줘요.
장애인 채용 시 지원 금액이 크니, 인력 계획에 포함하세요.
지원 기간은 최대 수년으로 장기적 혜택입니다.
신청 서류와 절차 체크리스트
고용장려금 직원 채용 시 사업주가 꼭 챙길 혜택을 받으려면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기본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지급신청서(고용24 제공)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온라인(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6개월 고용 유지 후 가능해요.
체크리스트:
1. 지원 대상 확인: 취약계층 여부, 프로그램 이수 등.
2.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3. 신청 기한 준수: 12개월 이내 6개월 단위.
4. 고용보험 가입 확인.
5.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
고용안정장려금은 인건비 지원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 문의 ☎ 044-202-7505. 육아휴직 관련 지원은 별도: 육아휴직 30일 이상 월 30만 원, 대체인력 월 최대 80만 원(인수인계 120만 원),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지원 항목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
| 육아휴직 지원금 | 30일 이상 허용 사업주 | 월 30만 원 |
|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고용 사업주 | 월 최대 80만 원 |
| 업무분담 지원금 | 업무분담 시행 사업주 | 월 20만 원 |
신청 기한과 주의사항
신청 기한이 생명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일 12개월 이내 1회차 필수, 육아 관련은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속 요건 충족해야 해요: 실제 육아휴직 이행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추가 혜택 있으니 확인하세요.
주의: 지원 제외 근로자(보수 미만, 가족 등) 피하세요.
사업장 피보험자 수에 따라 한도 다르니 계산하세요.
10명 미만 3명, 30명 이상 최대 30명.
기한 놓치면 720만 원 날아갑니다!
캘린더에 6개월·12개월 표시하고 신청하세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대상이에요.
고용24에서 양식 다운로드하세요.
5명 사업장 예시로 3명까지.
대체인력은 최대 80만 원.
12개월 이내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