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턴제 대상자 확인
장애인 인턴제는 취업이 특히 어려운 특정 장애 유형의 중증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1. 중증장애인 중 평균 고용률(19.2%) 이하 9개 장애유형: 뇌병변, 정신, 심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근육병증으로 인한 운동기능 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
’24년부터 ’26년까지 적용되며, 매 3년마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근거로 변경됩니다.
2.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모두 해당되며, 고용지원필요도판정 검사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이 판단된 만 49세 이하 장애인도 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3.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이 판정이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체 측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또는 장애인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1인 사업장만 실시 가능합니다.
구직자로 신청할 때는 본인 장애 유형과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업체는 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점검하세요.
지원 내용과 금액 상세
장애인 인턴제는 인턴 근무 경험 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지원 유형 |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
|---|---|---|
| 인턴지원금 | 최대 6개월 | 약정임금의 80% 지원, 월 최대 100만 원 (총 최대 600만 원) |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최대 6개월 | 약정임금의 80% 지원, 월 최대 80만 원 (총 최대 480만 원) |
인턴지원금은 월 실지급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정규직 전환 후에도 동일 비율로 추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 약정임금이 150만 원이라면 인턴 기간 월 100만 원(80%, 최대 한도), 정규직 전환 후 월 80만 원(최대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또는 일시지급으로 받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 노동시장 이행을 돕기 위해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총 지원 한도는 인턴 600만 원 + 정규직 480만 원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인턴제 페이지에서 최신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지급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니, 약정 시 임금 수준을 사업체와 잘 협의하세요.
장애인 인턴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진행합니다.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턴 참여신청서(구직자) 또는 인턴 채용신청서(사업체) 제출: 공단 소속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서류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합니다.
2. 구직상담 및 구인상담: 공단에서 구직자 적합성, 사업체 수요를 상담합니다.
대상자 자격을 여기서 최종 확인합니다.
3. 인턴 알선: 소속기관이 구직자와 사업체를 연결합니다.
4. 인턴 약정 체결 및 인턴 근무 실시: 공단, 인턴, 사업체가 약정을 맺고 최대 6개월 근무 시작.
약정서에 임금, 기간 등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5. 인턴 약정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사업체가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6. 인턴 기간 및 정규직 전환 이후 지원금 신청/지급: 매월 또는 일시로 공단에 신청해 받습니다.
전국 지사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유선 신청 시 신분증과 장애인 증명서 준비를 잊지 마세요.
전체 절차는 공단, 인턴, 사업체가 성실히 참여 약속을 통해 진행되며, 중도 탈락을 최소화합니다.
연계 취업 가능 여부와 정규직 전환
장애인 인턴 신청 방법과 연계 취업 가능 여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인턴 근무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하므로 연계 취업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턴 기간(최대 6개월) 동안 직무능력을 검증받고, 종료 후 사업체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 지원금(월 최대 80만 원, 6개월)을 받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 사업체는 고용 유지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공단 알선으로 적합한 사업체와 매칭되어 취업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하지 않으면 사업체 참여가 제한되므로, 사업체도 적극적입니다.
인턴 약정 체결 후 근무 성과에 따라 80% 이상 정규직 전환 사례가 많습니다.
구직상담 단계에서 본인 강점을 강조하세요.
만약 인턴 중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단 상담으로 조정 가능하며, 다른 사업체 알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원활해집니다.
실시 사업체 조건
사업체는 장애인 인턴제를 실시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 장애인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1인 사업장.
사업체는 인턴 채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과 약정을 맺습니다.
중도 탈락률이 높거나 연속 전환을 하지 않으면 참여 제한될 수 있으니, 장기 고용 계획을 세우세요.
공단 상담으로 세부 절차를 확인하세요.
주의사항과 제한 사유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단, 인턴, 사업체는 약정으로 성실 참여를 약속합니다.
위반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중도 탈락률 높은 사업체는 참여 제한.
3. 합리적 이유 없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사업체 제한.
인턴 기간 동안 약정 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단 결근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근무 태도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지원 대상 확인 후 신청하세요.
’24~’26년 적용 장애유형을 정확히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련 지원 제도
장애인 인턴제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1.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부수 업무 지원.
2.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3.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 시 지원.
이 제도들을 함께 신청하면 취업 성공률이 더 높아집니다.
공단 상담 시 관련 제도 문의하세요.
가까운 공단 소속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진행하세요.
실지급임금 기준입니다.
공단에서 양식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