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조건 확인
2026년 통합돌봄서비스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 필요한 노인, 장애인 및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이 아닌 돌봄 필요도 기준으로 선정되며, 소득이 높아도 돌봄이 필요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돌봄 필요가 확인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구분 | 주요 조건 |
|---|---|
| 노인 | 노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어려움, 65세 이상 입원·입소 경계선상 사람 포함 |
| 장애인 |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고령장애인,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 등 의료·돌봄 필요도 높은 사람 |
| 우선지원대상자 (노인)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
| 우선지원대상자 (장애인) | 의료 필요도가 높은 모든 고령장애인과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 |
기본 대상자는 2026~2027년 단계에서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입니다.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되니, 본인 상황에 맞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통합돌봄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퇴원환자나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이라면 우선지원대상자로 빠르게 연계됩니다.
신청 자격과 우선지원대상자
2026년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자격은 본인, 가족(8촌 이내 친족), 후견인입니다.
신청 자격에 소득 제한이 없어 돌봄 필요도만 충족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 중심이었으나, 이제 돌봄 필요도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자는 서비스 연계가 빠른 그룹입니다.
노인 우선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1-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등급 외 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입니다.
65세 이상 입원·입소 경계선상 사람도 포함됩니다.
장애인 우선지원대상자는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모든 고령장애인과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입니다.
이들은 시범사업에서 중점 지원됩니다.
통합돌봄 대상 조건 확인 시, 일상생활 어려움 여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원하는 노인·장애인(AIP 욕구)이 주요 타깃입니다.
87.2%가 살던 곳 거주를 희망하며, 건강 악화 시에도 48.9%가 살던 곳을 선호합니다.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5단계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방법은 한 번 신청으로 전부 연계됩니다.
기존 서비스마다 각각 신청하던 방식에서 주민센터 1곳에서 해결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신청 (당일 가능, 읍면동·건보공단 등) |
| 2단계 | 조사·종합판정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 |
| 3단계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
| 4단계 | 서비스 제공 (의료·요양·돌봄 연계) |
| 5단계 | 모니터링 (상태 변화 시 계획 변경) |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면, 1단계 신청은 당일 가능하며, 지자체가 조사부터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 수행합니다.
시·군·구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유기적 협력합니다.
신청 장소와 신청자
신청 장소는 편리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국 어디서나)입니다.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합니다.
추천은 방문 신청으로, 주민센터 1곳에서 해결됩니다.
신청자는 본인, 8촌 이내 친족, 후견인입니다.
직권신청도 가능해 건보공단 등이 사전조사 실시합니다.
도서·벽지 지역도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통합돌봄 절차 상세 안내
1단계 신청: 읍면동, 건보공단 등 어디서나.
본인·가족·후견인 신청 가능, 당일 처리.
2단계 조사·종합판정: 실시간 사전조사 후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
건보공단·연금공단 등 전문기관 참여.
3단계 지원계획 수립: 필요도에 따라 개인별 계획.
시군구 통합지원회의에서 수립.
4단계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 연계.
복수 서비스 동시 제공 가능.
5단계 모니터링: 시군구 총괄, 읍면동 수행.
대상자 상태 변화 시 계획 변경.
지자체가 사업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全과정수행합니다.
법령 근거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2026년 3월 27일 시행입니다.
서비스 내용과 연계 방식
30종 서비스를 4개 분야로 제공합니다.
한 번 신청으로 맞춤형 연계됩니다.
| 분야 | 주요 서비스 (노인 28개 예시) |
|---|---|
| 보건의료 | 방문진료, 왕진버스, 퇴원환자 지원, 통합재택간호, 임종케어 등 |
| 건강관리 | 치매발견·기본관리,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등 |
| 장기요양 | 방문간호·요양·목욕, 주야간 단기시설보호 등 |
| 일상돌봄 | 재택의료, 방문영양·재활, 병원동행, 긴급돌봄 등 |
서비스 연계는 본인이 직접 찾지 않고 시·군·구에서 맞춤형 계획 수립합니다.
노인운동프로그램, 복약지도, 노쇠예방관리 등 포함됩니다.
방문진료·재택의료가 핵심 서비스입니다.
비용 관련 정보
서비스 비용은 무료가 아닐 수 있으니 신청 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통합돌봄은 의료·요양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기존 대비 체감도가 높아집니다.
구체적 비용은 조사 후 개인별 계획에서 안내됩니다.
건보(2020년 37.5조→2024년 52.1조, 39%↑), 장기요양(2020년 8.9조→2024년 14.8조, 66%↑) 재정 증가 배경으로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높아도 돌봄 필요 시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별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